「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전단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를 한번 적용받은 1세대가 다시 거주용으로 사용한 신규주택을 양도(2025.2.28. 소득령 개정 전)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전 문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2 (2020.2.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〇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2, 2020.02.18.
2019년 2월 12일 전에 거주주택과 2채의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19년 2월 12일 이후에 이사 목적으로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전단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은 경우로서, 동 세대가 다시 거주용 주택으로 사용한 신규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규정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1.
사실관계
2.
질의내용
-
’19.2.12. 전 취득한 B주택에 대하여 거주주택 비과세를 한번 적용받은 1세대가 ’19.2.12. 이후 취득한 C주택을 ’25.2.27. 이전에 양도한 경우
거주주택 특례 재차 적용이 가능한지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2025.2.28. 대통령령 제353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⑳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목의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은 적용하지 않되,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주택으로 한정하며,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목 1)에 따른 주택[같은 목 2) 및 3)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가정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거나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
에 따른 인가를 받아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
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거주주택: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호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
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
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9523호, 2019.2.12.>
제7조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4조제10항제2호 및 제155조제20항(제2호는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제154조제10항제2호, 제155조제20항(제2호는 제외한다)의 개정규정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이 영 시행 당시 거주하고 있는 주택
2.
이 영 시행 전에 거주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주택
4. 관련 사례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2, 2020.02.18.
2019년 2월 12일 전에 거주주택과 2채의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19년 2월 12일 이후에 이사 목적으로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전단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은
경우로서, 동 세대가 다시 거주용 주택으로 사용한 신규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규정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